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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정권의 독재 완성”이라고 반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1·2심 모두 전담부 구성
법사위가 통과시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최소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내란전담 영장판사 임명 제도도 신설한다.
판사·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주 내로 판사 후보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범죄에 한해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내란범 사면·복권·감형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논란이 됐던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강제 이송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이송 여부를 현재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법왜곡죄 신설…판·검사 법 적용 왜곡 시 10년 징역
함께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정보유출 범위를 넓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검사·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 등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크게 확장했다.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과 검사 수사 이첩 관련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청산 명령 따른 것”…국힘 “나치 특별재판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12·3 내란을 지켜본 국민은 청산을 명령했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퇴장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왜곡죄는 판·검사를 시민소송 대상자로 만드는 위험한 법”이라며 “헌법학자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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