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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진정한 해병제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고, 이날 퇴원했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절차상 사단장이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은 이 중령의 파견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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