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후 전체 회의 열어 통과, 본회의 회부

  • -
  • +
  • 인쇄
2024-06-22 01:44:20
곽동수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45047580499
휴식 포함 12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 후 법사위 통과
▲여러 증인들이 출석한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2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 점심과 저녁 시간을 포함하여 밤 10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와 전체 회의 모두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엔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날 오후 화상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한 10명이 청문회장에 나왔다. 

 

채상병 사망 338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내세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청문회 발언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를 수사 외압의 근거로 제시하며 증인들을 압박했다. 

 

채상병 사망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의 결과 보고서가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되고 경찰에 기록이 이첩됐다가 돌연 회수된 시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첩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전화했고, 같은 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원·임기훈 전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에도 수차례에 걸쳐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물었고 증인들은 통화는 했지만 외압을 행사하거나 요청받은 것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당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의 의미에 대해서도 질의도 논쟁 대상이었다. 

 

메모에는 ‘△△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사건 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메모를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당초 군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메모 내용은 유 관리관의 발언”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유 관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메모 내용은)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메모 속) 10가지 지시 사항을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메모 내용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 해병대 부사령관 등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책임 소재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시작된 첫 단추인 ‘VIP 격노설’ 역시 화제의 중심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대통령은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이 사안은 직권남용 등 불법적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며 공세를 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리하자면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공격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 같은 대립적인 주장이 1년여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특검의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 법사위의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금 22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채상병특검법은 재발의 22일만에 법사위를 초고속 통과하게 됐다. 

 

또다시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곽동수
곽동수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4-06-22 21:04:45
    정청래 위원장님 역시 최고셨다요~ 짝 짝 짝~~~
    법사위 의원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짝 짝 짝~~~
    7월 19일 이전에 반드시 특검 통과가쟈!!!
  • 만다라님 2024-06-22 04:06:24
    채해병 특검 가즈아
  • WINWIN님 2024-06-22 02:47:08
    정청래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사위의원님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