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검사 수사권 전면 삭제 추진.
보완수사요구권·피해자 보호 장치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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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비롯한 관련 조항을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도록 했다.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은 강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고,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처리기한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명문화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더 짧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수사기관 대신 다른 수사기관 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도 강화됐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확인될 경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자료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 역시 확대됐다.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공소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소청은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도 확대된다. 기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재수사 요청 사실 역시 피해자와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존치론과 관련해서도 수사권을 되돌리는 대신 공소청의 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 보완수사요구권은 처리기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며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충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을 모두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경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담은 개정안"이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심사·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한 뒤 이르면 8·17 전당대회 이전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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