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가처분신청 기각사유
| 이 름 | 두드림 | 작 성 일 | 2026-07-31 09: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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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유는 나머지 후보자들의 반발이 없었다.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 존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사에도 나왔던데 기사에는 정당의 자율성 존중만 나왔네요. https://naver.me/xuFBt4PK
참나.... 당헌을 위반한 위중함보다 후보들의 반발이 없는게 더 중한가봅니다. 정당의 자율성 존중?? 당의 헌법이 이렇게 가벼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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