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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외국주식이 직접적 이해충돌 대상이 된다”며 “후보자 일가가 가진 약 28억원 어치의 해외주식을 인사청문회 전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원실에서 대법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가진 주식 중 애플, 구글, 테슬라가 실제 국내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며 “총 35건가량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엔 검찰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도 포함돼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의 대상이 국내주식에 한정된다고 해서 해외주식에 손놓고 있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7월 재산등록대상이 된 후 심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었고, 그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번 재산공개 당시 1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CJ제일제당 등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 수사받거나 재판할 수 있는 건 외국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1억의 국내주식을 공직자윤리 때문에 팔았다면, 28억의 외국주식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한다”며 “공직자 윤리에 직결된 후보자의 이해충돌 사안, 깨끗이 털어내십시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우정 후보자는 이미 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카카오 재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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