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수백만 원 수준의 경조사/캐디피 등 상식적 비상금"
내란 특검 ‘거액의 현금 다발’ 참고인 조사 착수...현금 규모·출처·계엄 연관성 등
재산 신고엔 없어…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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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친위쿠데타의 주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이상민 충암파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거액의 현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억 원대 현금 다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수백만 원 수준의 비상금'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사관들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발부된 영장 범죄 사실(단전·단수 지시 의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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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현금은 5만 원권 뭉치였으며 에르메스 등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을 가득 채운 상태였고, 그 규모는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일부 가방은 상표가 그대로 붙은 새 상품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자, 이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발견했다는) 그러한 돈이 집에 있지도 않는다"며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에 입회했는데 그러한 특이한 상황이 나오거나 돈다발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자택에 비상금 용도로 소액의 현금은 있었지만,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돈 다발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조사 비용이나 캐디피 등 상식 수준의 돈이 있었고, 당시 세지 않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백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아내와 지방에 체류 중이라 집이 비어있었는데, 수억 원의 돈을 보관하면서 금고를 열어놓고 다녔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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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논란은 이 전 장관의 재산 신고 내역으로도 번졌다.
지난 3월 21일 관보에 공고된 이 전 장관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총 46억여 원의 재산 중 현금 신고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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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보유 가능성 중 하나로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탈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규모, 출처,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불러 현금 다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사후에 맞추려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조사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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