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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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06:16:28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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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상부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순직했다.

 

박 전 단장은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박정훈 전 단장측 김정민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으나 다음날 이 장관은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혐의로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수사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지난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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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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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박재홍님 2023-09-27 22:37:29
    응원합니다
  • 태양 님 2023-09-26 22:42:41
    박정훈단장님 응원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 이만우님 2023-09-26 22:06:30
    박정훈단장님 힘내세요..우리는 당신을 응원 합니다
  • WINWIN님 2023-09-26 20:24:41
    박정훈단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판사들 정신차려!!!!
  • 꼭이기자님 2023-09-26 19:00:32
    판새들 굥 2중대
  • 짱구 님 2023-09-26 17:52:37
    개판사 개검 똑같다
  • 독거미 님 2023-09-26 17:39:16
    갑갑하다
  • 민님 2023-09-26 16:00:20
    박정훈 전 단장님과 변호사님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개똥나비 님 2023-09-26 15:18:55
    영원한 해병 응원합니다
  • 밤바다님 2023-09-26 15:06:29
    박정훈 수사단장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꼭 밝혀 주시길 바랑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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