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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준 4만5527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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