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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신분을 속인 채 프락치로 활동하며 동료 학생을 감시, 보고할 것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국가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이종명·박만규 목사 등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두 목사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진화위는 187명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녹화사업에 따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바 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경기 과천시에서 일주일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 보안사 지하 조사실에서 22일간 감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박 목사는 "입대 후 두 차례에 걸쳐 30일 정도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불법감금을 당한 일은 제 인생에서 큰 짐이 됐다"며 "금전적 목적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제발을 방지하고자 소송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역시 1983년 학군장교 후보생 시절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의 일이 생생해 트라우마가 됐다“며 ”그 일이 없었다면 장교로 복무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손해를 배상할 정도로 위법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씨와 박씨가 위자료로 청구한 3억원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에 "인생이 이 일로 나락에 빠지며 변했기에 액수가 과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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