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일 '찬성표' 안철수…"진상 밝히는 게 국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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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21:16:36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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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서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안 의원은 표결 이후 자신 페이스북에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촉구를 위해 찬성했지만, 이대로라면 재의결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과 함께 이날 표결에 참여해 당론에 따른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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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j여니님 2024-07-05 12:10:07
    이번 만큼은 철수가 참 잘했어요 ㅎㅎㅎ
  • 민님 2024-07-05 03:48:33
  • WINWIN님 2024-07-04 22:47:1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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