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합참,국방부가 검토한 계엄 건의→국무총리→국무회의,NSC→대통령 승인
변경 : 국방부가 총리 통해 대통령에 건의→대통령이 국무회의,NSC→대통령 선포
계엄선포 국회에 '통고' → 국회에 '통보'로 변경...단순 오타라 변명
![]() |
▲ 2024.10.1 국군의날 시가행진 지켜보는 중 대화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MBC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꾼 것이 확인됐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한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2023년 6월 28일 대폭 수정된 것이다.
![]() |
▲ 계엄 실무 편람 (사진=연합뉴스) |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있어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 선포를 판단해 건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엄 절차에서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다.
![]() |
▲ 김명수 합참의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국회 내란특위에서 "비상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게 그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무슨 말이냐 물었다"며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에서 합참을 빼는 대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내란 석 달 전 윤석열은 취임 1년도 안 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했다.
![]() |
▲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 (제공=연합뉴스) |
또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면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 대통령은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고도 윤석열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NSC도 열지 않았다.
![]() |
▲ 2024.12.4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한 규정을 '통보'한다고도 바꿨다. 통고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보는 단순히 알리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은 국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합참은 계엄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유가 "합참은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통고'를 '통보'로 바꾼 것도 오타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참은 12·3 내란 한 달 전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간소화된 계엄 메뉴얼을 비공개 처리하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매뉴얼을 파기하고 변경된 매뉴얼은 기밀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합참은 "계엄실무편람은 원래 비공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