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 내란 또는 외환 죄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서 제외
- 국힘 “이재명 면죄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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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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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
한편 법사위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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