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
▲ 9.24일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진모습 |
4일, 검찰은 "오늘(10. 4.)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결정통지문을 알렸다.
자녀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의 )조작을 통해 억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4년의 억울한 복역을 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한달 동안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8일 "몸이 아파 수감생활이 어렵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이뤄진다.
지난 9월 24일 시민단체는 정경심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풀어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정경심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정경심을 살려내라, 법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중앙지검앞 일대를 행진했다.
▲ 2022/9.24 [LIVE] '정경심 형 집행정지 촉구 집회' 하는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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