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조사할 게 있다'는 설명 들어…체포가 맞는 것 같다"
재판부, '선관위 협조 받았다'는 다른 증인에 "증언 앞뒤 모순" 지적
![]()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작전에 투입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이,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목적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 직원 30여 명 명단 받아…'부정선거 조사' 목적"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사 요원 김모 씨는 계엄 당일의 임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상관으로부터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이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확보'의 의미에 대해 "당시 상황으로선 체포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는 확보된 선관위 직원들은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시켜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선관위 협조' 주장에 "증언 앞뒤 모순" 지적
한편,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이 "선관위 직원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계엄사령부가 모든 기관을 통제하는 것인데, 대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느냐"며 "증언에 앞뒤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에는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부정선거 조사' 지시의 '윗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