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부패·선거사건 전담
법조계 “항소 포기 이후 법리 중심 재판 예상”
![]() |
| ▲ '대장동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형사3부에 배당된 사건은 해당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체됐다.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사건 전담부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임정혁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적 사안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을 보여 왔다.
이번 재배당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닌,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찰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만 항소한 상태에서, 형사6부가 맡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 항소심은 법리와 절차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6부는 세 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각각 주심과 재판장을 맡아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영상] 장경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고소인 남친의](/news/data/20251201/p1065581699872369_537_h2.jpg)
![[현장영상] 의리의 국민의힘! 추경호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졸린 걸 어떡해???](/news/data/20251127/p1065609850649254_77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