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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표결 모습.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표시가 화면에 나타나 있다 (화면 캡쳐=국회 방송) |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만장일치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 자산을 추가했다. 가상 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면 본인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가상 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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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 참석중인 이재명 당 대표 (사진 출챠=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가상 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 21대 국회의원 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전세가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가기 피해자는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신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전세가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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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 참석중인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들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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