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공사 21그램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집들이 비용 등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채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계엄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수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 여야는 특검 자체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의 철회를 요구했고, 야당은 여당의 특검법을 ‘맹탕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부터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가 돼서야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우 의장은 “(국민은)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며 “오늘 이 문제는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야를 모두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장실을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고 대통령은 체포가 된 상황인데, 특검은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이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면서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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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본회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가결 (사진=연합뉴스) |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등이, 용산공원 예산 전용 감사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했다는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명기됐다.
여야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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