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수 주주 이익 배려 규정
재계 반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초래,기업경쟁력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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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 국회 법사위 소위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 등은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뒤 “이사 충실 의무가 상법에 근거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오늘 소수 주주 이익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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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19 상법 개정 좌담회 개최한 한경협 (사진=연합뉴스) |
이에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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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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