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
  • +
  • 인쇄
2024-09-25 19:01:43
이현일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606616460562
▲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수 의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전송을 받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것을 알고 있던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필요없는 문구라는 반박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률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알면서’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일 기자
이현일 기자 시사타파뉴스 기자 이현일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2

  • WINWIN님 2024-09-25 20:36:25
    법사위화이팅
  • 민님 2024-09-25 19:38:24
    기사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