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광복회 서한에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무효, 입장 변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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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8:47:50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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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외교부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든 황제 간 체결된 것이든 무효"라며 "무효의 시기에 관해서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요지의 서한을 오늘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회는 전날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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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감동예찬 t.s님 2024-08-24 17:13:26
    한심한 정부
  • WINWIN님 2024-08-23 22:06:09
    말따행따 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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