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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향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김 의원은 22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언행 파급력이 통상의 SNS 이용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서 범행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김 의원 죄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며 비하했고,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에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공판 직후 사과한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주체가 필요합니까”라고 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가는 등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15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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