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원 확정판결 까지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 해선 안돼"
김남국 “허위 의혹 쐐기 박는 결정,앞으로도 따박따박 싸워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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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김 전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면 안 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 소송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의원은 판결 이후 "그 당시 고발된 사건 8건은 조사는커녕 연락조차 없었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미 지난해 불법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오늘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허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며, 따박따박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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