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허위문서 작성·위증 책임 강조
1심 중형 유지 여부, 항소심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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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보완하려 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에 가담했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으로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도 양형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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