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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받은 정진석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의 '정진석 구하기'가 선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과도한 인신공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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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떠나는 정진석 (사진=연합뉴스) |
한편, 법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례적인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을 구하기 위해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진 상황을 감안, 사법부 독립권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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