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결과 결국 뒤집혀져 "주가조작 방조'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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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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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손모씨 법정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손 모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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