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조사 관련 '검찰총장 패싱' 의혹…"패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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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17:47:48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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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사건 수사지휘권 없어' 해명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께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선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변호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해 온 상황에서 이 사건은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두 사건을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었고, 수사팀에서도 둘 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명품가방 수사는 조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먼저 시작했고, 이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시점에 ‘명품백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이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하자면서 김 여사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대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까지 조사가 가능해지자 이때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지 검찰총장 패싱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총장에 대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을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으로 정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거취 표명 등 심각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일단은 단어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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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박민서님 2024-07-21 21:41:20
    이원석 이자를 파면하라 모든 자격증 박탈 시켜야 무능한 범죄 조작단 개검찰 해체 해체 해체
  • WINWIN님 2024-07-21 20:51:17
    이원석패싱하고 굥 거니 중앙지검 검찰 불러 먹고 마시고 논것을 거니 조사했다고 뻥카치는 것 같음
  • 만다라님 2024-07-21 19:54:18
    이원석 꼴좋구나 ㅋㅋ
    그러게 거늬한테 잘보이지 그랬냐 ㅋ
  • 민님 2024-07-21 18:31:03
    그러든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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