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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칼로 찌른 김모씨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됐다.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범행을 언제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에 온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날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달 25일부터 중대 범죄자 얼굴이 공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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