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교권 회복 4법 국회 통과...서이초 사건 두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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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3 07:32:36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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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무분별한 신고 대처할 법적 근거 생겨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교권보호 4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개정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 금지 ▲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육감이 각종 소송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공제사업 진행,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운영 위탁 ▲교권보호위원회 등 교권 침해 조치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련된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과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 교권4법 입법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어왔다(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7월부터 교사 집회를 주도해온 '전국교사일동'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매주 토요일 진행하던 집회를 당분간 열지 않고, 다음달 14일과 28일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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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박재홍님 2023-09-27 23:04:34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응원합니다
  • WINWIN님 2023-09-25 21:24:18
    교권보호 4법 통과 축하합니다.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 힐데님 2023-09-25 20:57:37
    교권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축하합니다!
  • 밤바다님 2023-09-25 20:22:15
    교사분들의 질서 정연한 집단행동의 결과!!!
    서이초 교사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지길 바랍니다
  • 꼭이기자님 2023-09-25 19:05:19
    선생님들 힘내세요
  • 짱구 님 2023-09-25 15:31:08
    선생님들 화이팅
  • 태양 님 2023-09-25 10:59:29
    선생님 힘내세요
    악성민원은 근절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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