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구 부당,'잘못된 문구'의 포고령 국헌문란 목적 아냐"
계엄해제 의결 후 군 철수 "폭동아냐"...내란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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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저항 없이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으로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며 '부주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경이 국회 경내를 봉쇄한 채 계엄군이 본청 건물 유리창을 파손하며 진입한 이유는 '흥분한 군중들' 때문이란 취지로 강변했다. 거대야당에 대한 반감도 쏟아냈다.
앞서 윤석열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전날(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 10여쪽 분량의 답변서 2개를 제출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반(反)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외에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포고문, 국회 권능행사를 막으려 한 시도 등의 위헌성을 부인했다.
이른바 '2시간짜리 내란'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담화 2시간30여분 만인 4일 새벽 1시쯤국회가 본회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친한계 등 19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 계엄사태가 '타율적으로' 저지된 것을 축소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은 국회 의결 약 3시간 뒤에야 계엄해제 담화, 국무회의 절차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탄핵청구가 부당하다며,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해 국헌문란의 목적(내란죄 인정 요건)이 있었던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했다. 또 계엄 유지 기간 반국가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계엄군을 투입한)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계엄군 투입 행위의 근거가 부족해 위헌이란 지적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280여명으로 규모가 작고,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지만 국회 권능행사를 막은 건 아니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한 점을 들어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고 한다.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면서 내부로 진입한 데 대해선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부정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단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측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를 거듭하고 본예산을 단독 삭감하는 등 '국정마비'를 시도했다는 주장 등에 답변서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윤석열 측은 "허구한 날 종북 굴종, 반미 혐일을 외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총, 종북 사회단체, 소위 '개딸'" 등을 거론하면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이 때문에 계엄선포로 병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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