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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 관계자들이 16일 '관저 이전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출입문에 디지털 증거물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한홍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5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해당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해당 업체가 김건희의 영향력 아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윤한홍을 통해 국가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한홍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대신 관저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직권남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그는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한홍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건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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