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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김건희 로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했다.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답하고 해명하면 될 일을 이리 크게 만든 것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에 대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면서 "원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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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사진=연합뉴스) |
반면 국토부는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선도 취사선택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비롯해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한 끝에 최적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검토한 노선들은 예상 교통량이 적거나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강상면 분기점을 남양평IC 북측에 두는 현재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토부의 해명 자료 중에는 국회에서 '없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실무자와 용역사 간 도면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조치계획서·중간보고 등 여러 자료가 공문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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