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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1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윤석열 등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교수, 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을 25명으로 늘리면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급심 법관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20년 전에도 같은 반대가 있었지만, 하급심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근거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단순 다수결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4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1년 뒤 4명, 다시 2년 뒤 4명을 증원해 연합부 2개,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사 확보와 제도적 준비에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 뒤면 총선을 한 번 거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어 제도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란에 대해서는 패널 대부분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은정 교수는 “실제 시행을 염두에 둔 법이라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란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내란 전담 법관 외부 선발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는 예외적 정당성 인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선고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이를 변경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 왕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항소심에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사실상 전담재판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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