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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2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해야 하는게 기본이지만 현재 이 대표는 단식투쟁 19일에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까지 23일간 단식을 하고 있기에 출석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번째는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로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검찰이 동의할 경우 추석 명절 이후로 심사를 연기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으로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 출석없이 변호인만으로 영장심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구속으로 나오자 법원측이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인력을 보내 수감한 바 있다.
불출석 심문의 경우 변호인 심문 외에도 서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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