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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3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인한 고발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란 정점 하에 피라미드식으로 수사를 전개한다"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을 사주하게 한 사항에 대해 중앙지검 검사가 달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역시 "공소시효를 세 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 들었고 검찰 내부 소식통이 있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잘 살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선을 위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여론몰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9일 오후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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