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찍은 기념사진"
"사진 촬영 장소는 룸살롱 아닌 라이브 카페"
후배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있는지, 계산 주체와 금액에 따라...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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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5.5.19 (제공=더불어민주당) |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라며 내놓은 사진에 대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당시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을 먹고 헤어질 계획이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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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의 설명대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 하더라도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식사 및 술자리 계산은 누가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즉 비위 여부의 핵심은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다.
당시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변호사 등일 경우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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