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또다시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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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6:00:43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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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도 충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2조 개정은 노동3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3조 개정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입법조사처에 노란봉투법의 합헌성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분석으로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누적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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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또하나의별님 2024-08-16 23:56:54
    탄핵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 거부권이 결국 이번 검찰 독재 정부 무너뜨릴 원인이 될테니 ~~ 역사상으로 봐도 국민 봉기는 밑에서 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21세기 농학독립군이 시초가 될것이다
  • WINWIN님 2024-08-16 21:36:17
    감세안해줘도 잘 먹고 잘 사는 초초초부자를 위한 법은 실행법으로 마구 실행하면서...ㅠㅠㅜ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8-16 17:31:24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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