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권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한덕수 대행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건 모순적이지 않느냐”, “어떤 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관임명은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가능하는 것이고, 법관(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6명의 현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것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안을 남발하고 두달 동안 6인 헌재판관 체제를 유지해온 책임”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 것을 임명(하게) 한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자기가) 판사를 고르는거랑 똑같다”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합의 몫으로 해왔는데, 민주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우리 국회 선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관습법”이라며 “민주당이 21대부터 들어와서 선례를 선례를 우습게 알고, 다 무시하고 멋대로 한다. 이 선례는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제기한 것이 탄핵심판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을 두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못하는 건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차원이라며 “여론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재판하라고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대해 고도의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언론에서 별로 잘 안 한다”며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따라 법리에 따라 주장하는건데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뒤 돌연 권 원내대표는 “3명에 대해서 국회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