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로서 범행 수익 최종 귀속…자본시장 신뢰 훼손 중대 범죄"
'개미 눈물' 외면한 거대 IT 공룡의 탐욕에 '사법적 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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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 (사진=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2,400억 원의 실탄을 동원해 불법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철퇴'를 구형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대 IT 공룡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됐다.
"총수의 탐욕이 부른 '2400억'의 주가조작"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 553차례에 걸쳐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경쟁 대신 '반칙'과 '꼼수'로 시장을 유린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신뢰 짓밟은 중대 범죄…'개미 눈물' 외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가를 왜곡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다.
김 창업자는 법정에서 "여러 안건 중 아무것도 시행하지 말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명시하며 흔들림 없는 유죄 입증 의지를 밝혔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포장됐던 IT 공룡 총수의 탐욕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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