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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향하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영장 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 삭제를 합의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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