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묶인 재산 처분 제한 유지…최종 추징·몰수 확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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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돼 검찰이 추징보전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2025년 11월 17일 촬영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돼 추징보전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등기상 소유 법인이 재산 동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산의 처분 제한이 유지되는 판단이지만, 건물의 최종 몰수나 추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 법인 지분 50%를 보유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A사는 건물이 남 변호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소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상 소유자와 수사기관이 판단한 실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추징보전의 효력을 다툰 것이다. 이날 법원은 A사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에 묶어 두는 조치다. 보전이 유지됐다는 사실과 국가가 재산을 최종 환수했다는 사실은 구분된다. 이번 판단은 민사소송의 1심 결과로, 대장동 형사재판의 항소심 선고도 아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뒤 관련 재산의 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 등 피고인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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