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 선서 거부·청문회 참석 경위 등 집중 조사
대검, 검사 행동강령 위반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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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6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인천지검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감찰에 앞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 선서 거부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감찰 대상에는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위와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검사 행동강령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찰은 해당 의혹 자체보다는 수사 절차와 검사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그동안 이번 감찰과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보복성 감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지검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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