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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중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22대 국회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으로 묶여 21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쌍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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