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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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5:11:58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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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월단체 등에 배상해야"…출판·배포·인터넷 게시 금지
▲재판에 출석하는 지만원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3 단체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책자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5·18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1년 가처분이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0년 말에 제기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 신청·기피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3년여간 지연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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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WINWIN님 2024-04-19 00:17:52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네요ㅠㅠㅠ 기사 감사합니다
  • 감동예찬 t.s님 2024-04-18 23:08:02
    지만원 이자는 죽지도 않네. 선 한자는 일찍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고, 악한 자 들은 질기게도 오래 살고 ...ㅜㅜ
  • 댓글초보 (서울)님 2024-04-18 17:50:40
    너무가볍네요
    감옥가서도 반성하고 사죄해야할텐데
  • 박민서님 2024-04-18 17:39:41
    9천만원 넘 작네 이십억은 때리고 종신형은 때렸어야 이런자는 영원히 했빛을 못보게 해야함 ~~~
  • 민님 2024-04-18 16:28:50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
  • j여니님 2024-04-18 16:10:38
    당연한 판결입니다.
    허나 아쉬운건10배의 배상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ㅠㅠ
    쥐10000원은 돈도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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