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2년 인터뷰·통화내역 근거…변호인단은 증언 배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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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제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이 4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어 윤석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 문제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이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통화와 문자 내역도 이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윤석열 측은 실제 소개한 사람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자신은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토론회 문답을 접한 유권자라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앞뒤 문맥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윤석열 측은 특정 행사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질문이 윤석열과 전 씨의 관계,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봤다. 또 윤석열이 2013년 김건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뒤 김건희와 함께 전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이 후보자의 공정성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필요한 정보였다고 봤다. 채명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2012년 인터뷰를 길게 설명하면서도 윤대진 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는 추천 정당이 반환 주체다. 반환 사유가 생기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액을 고지하고, 정당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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