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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0일 입장을 통해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천6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인데 (MBC는)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후보자가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는 또 이 후보가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을 결제했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자택 인근 한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도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대단한 부정 사용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결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말 골프장 결제가 30회, 결제 금액은 총 1천530만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임 기간 중 주말에 결제된 활동비·업무추진비 총액은 3천4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5%가량이 골프에 쓰였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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