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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황당한 자료를 제출하고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서는 성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내용을 ‘OOO’, ‘OOOOO’으로 채운 것이다.
김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경찰청 조모 경무관 징계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밀수를 도운 의혹으로 인천 세관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징계위 구성과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 하였고, 이는 인사혁신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국정감사 당일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몇시간 뒤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조OO 경무관 징계사건 위원명단’이라는 제출자료에 성명은 모두 ‘OOO’으로, 주요경력 또한 모두 ‘OOOOOOO’으로 기재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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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자료 화면 캡쳐 |
김성회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피감기관의 의무”라며 “인사혁신처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의원은 이는 국회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법에 따라 징계 및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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