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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 반출을 교도관이 저지했다.
해당 탄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자필로 적은 A4 한장 분량으로, 이 대표 관련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교도관이 탄원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아서며 문제가 발생했다.
직접 문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탄원서 내용을 옮겨 적어가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제지당했고 사진 촬영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정식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절차를 밟거나 재판 진행 중 이를 낭독하는 등 절차를 따라달라"는 취지로 변호인을 막아섰고, 이에 변호인이 반발하며 서로 법정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성이 오간 이유에 관해 김 변호사는 "재판 시작 전에는 '점심시간 때 구치소로 와서 절차를 밟아서 받아 가라'고 답했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는 교도관이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없다고 하곤 규정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와 공식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접견은 2~3일 뒤에야 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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