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도로 현장 책임자 7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국과수 "기계 결함" 소견
![]() |
▲ 사진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95일 만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기계 내부로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하루에만 전남 화순의 옹벽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고,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