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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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3:30:34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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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복원 신호탄 될까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된 국토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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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준 기자
서희준 기자 정치부 서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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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WINWIN님 2024-08-21 20:52:2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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